통매음2 통매음 신고 방법 성립요건 변호사 선임 비용 처벌 판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신고는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에 신고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ecrm.police.go.kr/m.. 2024. 3. 25. 통매음 신고 조건 방법 처벌수위 피해보상 금액 게임하다 보면 서로 욕설을 많이 하게 된다. 선을 넘는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지에 대해 알아본다. 통매음 신고 조건 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신고 조건입니다. 1.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농담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