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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리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리 취득세 1~2 주택자 6억이하 1% 6억~9억이하 2% 9억 초과 3% 다주택자/법인 3주택자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4주택이상.법인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6% 중과배제 1.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2. 상속주택(5년 내) 3. 농어촌 주택 4. 가정어린이집 (3년이상) 등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공시가3억(수도권은 6억)이하 60m2 이하 : 신축,분양 공동주택 2개월내 취등록시 100% 감면 60-85m2 : 50% 감면 (20호 이상 등록시)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1주택자 : 12억/ 공동명의자 : 18억 / 개인 : 9억 종부세율 부담 완화 1. 공정시장가율 변경 80% 2. 종부세율 조정 1~2주택자 0.5~2.7% 고가 3.. 2023. 4. 4.
부동산 스터디 용어사전 열번째 181.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 에 부가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하며, 집행문이 부가된 채무명의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18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83. (신)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 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 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 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 되..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