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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급 소득 재산 기준

by 뚱2님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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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개월 소득을 본다는데 제가 1월 3월에 명절수당, 성과급을 받아서 지급기준 150프로가 초과될지도 모르는데 3개월 기준을 보는 게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심사 판단 3가지

3개월 소득 기준은 신청 전 3개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년 6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예정하신다면 2024년 3월, 4월, 5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절수당과 성과급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월과 3월에 명절수당과 성과급을 받으셨다면 3개월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청 예정 차수: 2024년 상반기(6월) 또는 하반기(12월)
  • 소득 정보: 2024년 3월, 4월, 5월 소득 내역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구 구성원: 본인 외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지

참고사항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월급 기준은 2023년 기준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기준은 2024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2024년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가구원 소득 주거 정보

1. 지원 대상

 

가구원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
  • 기혼 청년의 경우 배우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소득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 상반기 신청: 2023년 7월~9월 소득 기준
  • 2024년 하반기 신청: 2024년 1월~3월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주거

  • 서울시 주민등록 및 거주 사실 확인 (신청일 기준)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거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금지
  • 무주택자

기타

  •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차량, 임차보증금 해당) 1억 3천만 원 이하
  • 청년 1인 가구: 전년도 소득세 부과액 1천만 원 이하
  • 청년 1인 가구 외: 전년도 소득세 부과액 2천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 계약기간: 최대 1년 (연 2회 신청 가능)

지원 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매년 상반기(6월) 및 하반기(12월) 신청 기간 진행

3. 2024년 변경 사항

  •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 조정: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일반 재산 기준 조정: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4. 참고 사항

  • 2024년 기준은 2023년 기준을 기반으로 하며, 최종 기준은 2024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서울시 청년콜센터 (☎ 129)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정책과 ☎ 02-2133-2424

서울주거포털

 

2024년 서울시 청녀월세지원 소득 재산 세부 정보

1. 소득 기준

 

가구원

  • 청년 1인 가구
    • 2023년 7월~9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2,673,600원) 전년도 소득세 부과액 1천만 원 이하 청년
  • 2인 가구
    • 2023년 7월~9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기준 4,010,400원) 전년도 소득세 부과액 2천만 원 이하 청년
  • 3인 가구
    • 2023년 7월~9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기준 5,347,200원) 전년도 소득세 부과액 2천만원 이하

2. 재산 기준

 

가구원

  • 청년 1인 가구
    • 토지, 건축물, 차량, 임차보증금 해당 등 일반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청년
  • 2인 가구
    • 토지, 건축물, 차량, 임차보증금 해당 등 일반 재산 1억 6천만 원 이하 청년
  • 3인 가구
    • 토지, 건축물, 차량, 임차보증금 해당 등 일반 재산 1억 9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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