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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웹소설 중 한 장면을 만화로 그려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2차 저작물에 포함이 되나요?
네, 웹소설의 한 장면을 만화로 그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 음악, 미술 작품 등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만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웹소설이라는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2차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차 저작물 작성 시 주의사항
- 원저작자의 허락: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명시: 2차 저작물을 공개할 때에는 반드시 원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변형의 정도: 원저작물과의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웹소설 작가에게 연락하여 2차 저작물 작성 허락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권 창작 특징 및 유의사항
2차 저작물 창작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즉, 2차 저작물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2차 저작물 저작권의 특징
- 원저작물 저작권과 독립: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별개로 존재하며,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갖지 않습니다.
- 원저작물 이용 허락 필요: 2차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집니다. 따라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공정 이용 가능성: 2차 저작물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 여부는 목적, 성격, 이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차 저작물 창작 시 유의사항
- 원저작물 저작권자 허락: 2차 저작물 창작 전에 반드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창작 및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명시: 2차 저작물을 공개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변형의 정도: 원저작물과의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법적 기준 알아보기
저작권 법적 기준은 크게 저작권의 발생, 보호 대상,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 침해, 예외 조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의 발생
- 창작과 동시에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1항)
- 등록 불필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등록하면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권리 증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보호 대상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 1항)
- 보호 요건: 창작성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은 보호되지 않음)
- 보호 대상 예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3. 저작권의 종류
-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4.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침해 유형: 무단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시, 개작, 2차 저작물 작성 등
- 법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벌금 또는 징역
5. 예외 조항 (저작권 제한)
- 공정 이용: 비영리 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 (저작권법 제25조~제35조의5)
-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시사보도, 공표된 저작물 인용, 교육 목적 이용,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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