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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당해고 신고 3개월 미만 근무 신고 가능할까

by 뚱2님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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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는 3개월 미만이면 불가능한가요?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더라도 부당해고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 의무 없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민사 소송 가능: 부당해고에 대한 민사 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 시 대응 방안

 

1. 사업장 규모 확인: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 증거 자료 확보: 해고 사유,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노동위원회 상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 증거 자료 확보: 해고 사유,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 민사 소송 검토: 변호사와 상담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 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참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신청서 제출 (3개월 이내)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과정, 입증 자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사건 조사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건 조사를 진행합니다.
  • 양 당사자 (근로자,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합니다.

 

3. 심문회의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 심문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양 당사자는 증인 신청, 증거 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심문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4. 판정

 

  • 심문회의 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 판정 결과는 구제명령, 기각, 각하 등으로 나뉩니다.
  •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재심 (선택 사항)

 

  •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은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행정소송 (선택 사항)

 

  •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해고 사유,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기한 준수: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려워집니다.
  • 전문가 도움: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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