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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주택자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해도 세금 불이익 없을까

by 뚱2님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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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를 소유하고 있지만, 여자친구의 전세집에서 동거 중입니다. 여자친구 집 아파튼 전입신고를 해야 주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해도 세금 불이익 없을까요?

 

1주탁자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해도 세금 불이익 없을까?

현재 상황

  • 질문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자친구의 전세집에서 동거 중입니다.
  • 여자친구 집 아파트는 전입신고를 해야 주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

  • 질문자 본인 집은 공실이 되고,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금이나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주택자가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세금이나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 지위는 유지되며, 세금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주택자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1. 혼인신고 및 실거주 의무

  • 혼인신고: 만약 추후 여자친구분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 최근 분양받은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 관련

  •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만약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 및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월세 신고를 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 건강보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 허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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