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 주택 세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 김포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 매매가는 3억 이상 4억 미만입니다. 강원도에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1인 2 주택자면 세금이 엄청나오나요?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면 세금혜택이 있다는대 소멸지역이 아니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1인 2주택 세금 종류 및 지역 인구 소멸 지역 세금 혜택
1인 2주택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 기본 취득세율: 1억 원 미만 주택은 1%, 1~3억 원은 1~3%, 3~9억 원은 3%, 9억 원 초과는 3% (+0.06~0.07% 1천만 원당 추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2 주택(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강원도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1억 원 미만 주택을 구매하시면 취득세는 1%가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 세율: 주택 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2 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양도소득세
- 기본 세율: 보유 기간 및 양도 차익에 따라 6~45% 차등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은 기본 세율에 20% p, 3 주택 이상은 30% p 중과됩니다.
- 강원도 주택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2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 과세 기준: 매년 6월 1일 소유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세율: 공시가격에 따라 0.1~0.4%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재산세 부담도 증가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 세금 혜택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금 혜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1인 2주택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지역, 보유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세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 세금 혜택에 대해 더 알아보기
1. 취득세 감면
- 인구 감소 지역에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인구 감소 지역 세금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인구 감소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안타깝게도 강원도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에서 언급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부터 강원도 내 일부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곳입니다.
서울/수도권: 없음
부산/경남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대구/경북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광주/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대전/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전북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제주
없음
참고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목록은 2023년 12월 18일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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