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사업과 직장 생활의 안정성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는 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 ]
제일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회사 겸업 금지 조항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겸업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겸업하지 못한다.
-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사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회사의 허가 없이 겸업한 경우
- 회사의 허가를 받았지만, 겸업 업무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허가를 받았지만, 겸업 업무가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겸업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가족 명의로 몰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사업한다고 말하는 경우 회사에서 소홀한 행동을 보이면 징계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개인사업자가 직장인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 세금과 4대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1. 세금 ]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직장인의 소득은 각각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많더라도 직장인의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는 직장인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1억 원이고, 직장인의 소득이 연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1억 원의 세율 35%와 15%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약 4,250만 원이 된다.
[ 4대 보험 ]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된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함께 부담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직장인이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져 4대 보험표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료가 월 100만 원, 직장인의 4대 보험료가 월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다. 이 경우 4대 보험료는 약 1,5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월 25만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4대 보험료는 약 1,225만 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직장인을 병행하면 4대 보험료를 약 275만 원 절약할 수 있다.
[ 결론 ]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는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다 보면 시간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즉 직장에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업무 일정을 조정하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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