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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직원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 처리 방법 및 산정 기준 미납 법적 처벌

by 뚱2님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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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기간 동안 사장 입장에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휴직 기간 직원 4대 보험 처리 방법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 처리는 휴직 사유 및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알아보면 휴직 기간이라도 전부 건강보험 납부 의무해야 됩니다. 단지 납부 유예로 복직했을 때 한 번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을 경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지만 결국 내야 됩니다.

 

1. 건강보험

  • 원칙: 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 유예: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복직 후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 선택 가능: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유예 또는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유예: 복직 후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원칙: 휴직 사유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 법정 의무 휴직 (육아휴직 등):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그 외 휴직: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납부 의무 면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산재보험

  • 원칙: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의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5. 참고사항

  • 회사 지원금: 회사 내규에 따라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감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납부 유예, 납부 예외, 납부 의무 면제 등은 각 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보험료율 산정 기준 납부일 보험 혜택

1. 4대 보험료율

  •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월액의 3.495%씩 부담합니다. (2023년 기준)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월액의 4.5%씩 부담합니다. (2023년 기준)
  •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24%~0.85%를 부담합니다. (2023년 기준)
  • 산재보험: 사업주가 업종별 위험률에 따라 전액 부담합니다.

2. 보험료 산정 기준

  • 보수월액: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받는 임금, 상여금,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한액/하한액: 보수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3.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 신고: 4대 보험 가입 및 변동 사항은 각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 매월 10일까지 전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4. 4대 보험 혜택

  • 건강보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4대 보험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 사회보험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건강보험

  • 미납 시
    • 독촉 및 연체금 부과: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까지 연체금(월 0.75%)을 부과합니다.
    • 압류: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을 진행합니다.
  • 거짓 신고/미신고 시
    •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국민연금

  • 미납 시
    • 독촉 및 연체금 부과: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90일까지 연체금(월 9%)을 부과합니다.
    • 압류: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을 진행합니다.
  • 거짓 신고/미신고 시
    • 과태료 부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고용보험

  • 미납 시
    • 독촉 및 연체금 부과: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까지 연체금(월 3%)을 부과합니다.
    • 압류: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을 진행합니다.
  • 거짓 신고/미신고 시
    •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산재보험

  • 미납 시
    • 독촉 및 연체금 부과: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까지 연체금(월 1%)을 부과합니다.
    • 압류: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을 진행합니다.
  • 거짓 신고/미신고 시
    •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추가 처벌

  • 고의적인 미가입: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장 규모: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습 위반: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는 법적 의무이며, 미납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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