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 주차장에서 k5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쿵 하고 돌에 부딪히는 원인 모를 소리가 나서 운전경력 30년인 저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바쁜 일정에 괜찮겠지 하고 가족들과 식사와 쇼핑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려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벽기둥에 하단주의라는 벽보를 보고 아주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돌덩어리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바닥언덕 중간에 차가 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고 견인하여 공업사로 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차에 결함이 없다고 해서 그다음 날 집으로 탁송해서 왔습니다 차에 결함어 없으니 부수적인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어 해당 주차장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차가 하자가 없으니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요구하는것은 견인으로 인한 귀가 시 택시비 공업사에서 집으로 오는 탁송료 차에 필요 인한 1일 렌탈비이었습니다. 대략 14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담당 주차장에서 납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비용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민사소송할 예정입니다 그날 폭우로 인해 두 시간 가까이 택시를 기다려야 했던 점
다음날 예약했던 가족과의 가족여행 계획취소 탁송료 렌털비등 대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법조 전문가분들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바닥면 자동차 끼임 민사소송 가능 여부
1.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주차장 측의 과실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측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주차장 측의 과실 여부
주차장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 구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차장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차장 바닥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차량이 끼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차장 측에서도 해당 부분에 "하단주의" 표시를 해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차장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주차장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주차장 측에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물적 손해: 견인 비용, 탁송료, 렌트 비용 등
- 간접적인 물적 손해: 차량 수리 비용 (차량에 결함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 있다면 수리 비용 청구 가능)
- 정신적 손해: 사고로 인한 불편, 가족 여행 취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귀하께서 청구하시려는 1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은 위와 같은 손해들을 포괄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실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절차
주차장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승소 가능성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차장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귀하께서 입으신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6. 추가 조언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견인 및 탁송 관련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 여부 및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바닥면 끼임 사고 대법원 판례
대표적인 판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068876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차장 진입로 경사로 인해 차량 하부가 파손된 사고였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관리자 측에 설계상 하자 및 안전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1958 판결 등 다양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주차장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의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주차장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차장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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