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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조정 이혼 후 연금 재산분할 소송 기여도 고려 사항 및 구하라법

by 뚱2님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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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후 연금 재산분할 부모님께서 조정이혼 하셨습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연금재산분할 신청 가능한가요? 유책배우자는 아직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지만 아버지는 연금조기신청 가능하신 나이인데 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연금수령가능 나이가 되면 신청 후 받아가는 건가요?

 

돈 한푼도 주기 싫은데 어머니가 신청만 하면 아버지 연금을 50%나 가져가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이혼 전 도 그렇고 사실혼 기간 동안에도 양육권 관여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실 때 받을 돈도 포기하고 안 받으신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못 받아가게 하고 싶은데 만약 어머니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아버지 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리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정이혼 후 연금 재산분할 관련 답변

1. 유책 배우자의 연금 재산분할 신청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 배우자도 연금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분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의 유책 사유는 분할 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유책 배우자의 연금 수령 시기 및 조건 유책 배우자는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조건(나이 도달, 최소 가입 기간 충족 등)을 충족해야 분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분할 연금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3. 분할 연금 비율 및 조정 가능성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연금 분할도 해당 비율에 따릅니다. 만약 조정조서에 연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50:50으로 분할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양육 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분할 연금 신청 취소 및 방어 방법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분할 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아버지 측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분할 비율 조정을 통해 어머니가 수령하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연금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어머니의 양육 비기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할 비율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기여도 기준

재산분할 소송 기여도 기준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

  1.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소득, 재산 증식 노력, 빚 변제 등 금전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간병 등 비금전적인 기여도 인정됩니다.
  3. 혼인 파탄의 책임: 유책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양육: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정: 부부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력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경향

 

최근 판례는 유책주의보다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보다는 실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더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민법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직계존속(부모)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 소홀했던 부모라도 자녀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상속결격 사유 추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증 책임: 상속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사람이 양육 의무 해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원 판단: 가정법원이 양육 의무 해태 여부를 판단하고 상속결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상황

 

구하라법은 2020년 12월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찬반 논란이 뜨겁고, 상속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찬성 의견

  • 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 제한: 자녀 양육에 소홀했던 부모가 상속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자녀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사회적 정의 실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 유사 사례 방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부모의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 친족 상속 제도의 근간 훼손: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상속 제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양육 의무 해태를 입증하기 어렵고,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법적 안정성 저해: 상속 분쟁을 증가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구하라법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법안이지만,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계기로 부모의 양육 의무와 상속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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