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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집 집주인 수리비 상환 거부 법적 대처 방법 판례

by 뚱2님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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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단선 발생하여 수리하였고 수리비는 50만 원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상환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 이므로 필요비로 지출한 한도 내에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셋집이기에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 6만 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비 6만 원을 차임으로 생각하고 지급을 거부해도 될까요?

 

전셋집 집주인 수리비 상환 거부 법적 대처 방법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필요비(수리비) 상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의 경우 월세와 달리 매달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에서의 필요비 상환과 차임 지급 의무

 

전세 계약에서는 차임이라는 개념이 월세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임차인이 매달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일종의 차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차임으로 볼 수 있을까?

  • 긍정적인 측면: 관리비는 임차 목적물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차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차임으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비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부정적인 측면: 관리비는 공용 부분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차임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관리비를 차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필요비용 상환 의무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비 상환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소액심판 청구: 50만 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리비 차임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7 가합 577445 판결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급한 관리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에게 관리비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비가 차임인지 여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임대인에게 필요비(건물 관리 비용) 상환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관리비를 차임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임대인이 건물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

  • 관리비는 차임과 다르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차임이 아니라, 건물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차임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의 목적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이 판례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에서도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님의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상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소액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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