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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는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 또는 정신적인 기능에 장애가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 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산재 장해 등급 기준
산업재해 장해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각 등급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등급의 세부 기준을 나열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주요 부위별 1급 장해 기준과 함께 전체적인 등급 체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요 부위별 1급 장해 기준
- 뇌 기능: 정신병, 중증 치매,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척추: 척수 손상으로 사지 완전 마비, 배변/배뇨 기능 완전 상실 등의 경우
- 눈: 양쪽 눈 모두 실명된 경우
- 귀: 양쪽 귀 모두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팔: 양쪽 팔을 잃거나, 양쪽 팔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다리: 양쪽 다리를 잃거나, 양쪽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심장: 심장 기능의 8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폐: 폐 기능의 80% 이상을 상실한 경우
2. 전체적인 등급 체계
- 1급 ~ 3급: 신체 기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4급 ~ 7급: 신체 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 8급 ~ 14급: 신체 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경우
산재 장해 신청 방법
산재 장해 신청은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 장해 진단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등)
- 신청 장소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2.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위의 직접 방문 신청 서류와 동일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로그인 후 장해급여 청구
3. 유의 사항
- 요양 종결: 장해 신청은 치료가 끝난 후에 가능합니다. 요양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해 진단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심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 상태를 심사하여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이의 제기: 장해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 장해급여 종류: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장해 연금: 장해 1급부터 7급까지 해당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장해 일시금: 장해 8급부터 14급까지 해당되며,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산재 장해 보상 금액
산재 장해 보상 금액은 크게 장해 연금과 장해 일시금으로 나뉘며, 장해 등급과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장해 연금
- 지급 대상: 장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 계산 방법
- (평균 임금) x (장해 등급별 지급률) x (해당 연령에 따른 연금 지급률)
- 평균 임금: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최고 보상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 76,960원, 최고 246,036원)
- 장해 등급별 지급률: 장해 등급에 따라 329일분(1급)부터 55일분(7급)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연령별 연금 지급률: 연령에 따라 100%(20세 미만)부터 72.5%(60세 이상)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선급금: 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년분의 1/2, 최대 2년분)
2. 장해 일시금
- 지급 대상: 장해 등급 8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 계산 방법
- (평균 임금) x (장해 등급별 지급 일수)
- 장해 등급별 지급 일수: 장해 등급에 따라 30일분(14급)부터 225일분(8급)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3. 2023년 기준 최저/최고 보상 기준 금액
- 최저 보상 기준 금액: 1일 76,960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 최고 보상 기준 금액: 1일 246,036원
4. 추가 정보
- 평균 임금 산정: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장해 등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보상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장해 보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 위 내용은 2023년 기준이며, 매년 최저/최고 보상 기준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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