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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 판정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며, 장애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 장애 판정 절차 요약
- 장해급여 청구: 요양 종결 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장해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의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해 상태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 등급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해 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 장해급여 지급: 결정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 등급 기준
장해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각 등급별 장해 상태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산재 장애 판정 절차 자세한 방법 및 이의제기
1. 장해급여 청구
- 시기: 요양 종결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진폐증은 3년 이내)
-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 장해진단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
- 기타 필요한 서류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등)
2. 장해 심사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해 상태를 심사합니다.
- 출석 심사: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직접 불러 장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찰, 검사 등)
- 전문가 의견 조회: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합니다.
3. 장해 등급 결정
- 심사 결과 종합: 서류 심사, 출석 심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해 등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해 등급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결정 통지: 근로자에게 장해 등급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장해급여 지급
- 지급 시기: 장해 등급 결정 후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결정)
- 지급 금액: 장해 등급, 평균임금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5. 이의 제기
- 심사 청구: 장해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외에도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장해진단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 시에는 모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해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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