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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전거 사람 충돌 사고 손해배상 책임 있나요

by 뚱2님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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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과 충돌 사고가 났고 구두로 괜찮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증거는 없다. 시간이 2달이 흘러 목디스크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추가로 8회 도수치료받아야겠다고 한다. 2달이 지난 경우 손해배당 책임이 있을까?

자전거 충돌 사고 손해배상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마녀 사고 당사자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자전거 충돌 사고의 책임

자전거 사고의 책임은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와 같은 통행 우선권을 가진 보행자에 대해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고 당시 당시 자전거 운전자가 과실로 인도의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치료비 청구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실수입이란?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감소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 일실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시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입원기간 이후의 입실수입이다.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요양을 해야 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말한다. 이 경우는 입원기간 동안의 월 소득액을 입원기간으로 곱하여 산정한다.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말한다. 이 경우는 사고 당시의 월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연령,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취업가능기간으로 곱하여 산정한다.

 

보험 일시수입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주요 항목 중 하나다. 따라서 보험사고로 인해 일실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수입을 보상받을 수 있다.

  • 사고 당시의 월 소득액
  • 사고 당시의 연령, 직업, 경력
  • 취업가능기간
  • 장해율

보험 일실수입 산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치료비 액수

치료비의 액수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문스럽다. 만약 사고 당사자가 사고 직후부터 치료를 받았더라면,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 후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치료비의 액수를 줄일 수 있다.

기타 배상

치료비 이외에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이나 위자료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사고의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

결론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부담한다면 사고 당사자가 청구하는 치료비의 액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준만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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