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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임용제청권자 뜻 임용권자 차이 국가공무원법

by 뚱2님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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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청권자는 어떤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잘 찾아서 윗사람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 사장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 (임용권자)
  • 부장님: 능력 있는 사람을 사장님께 추천하는 사람 (임용제청권자)

공무원을 예로 들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에서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임용제청권자 뜻

임용제청권자는 특정 직위에 대한 임용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결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통령이 임용권자이고, 소속 장관이 임용제청권자입니다.
  • 기타 공무원: 각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가집니다.
  • 각 시·도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사 임용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가집니다.

참고

  • 임용제청권자는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추천 의견을 제출할 뿐, 최종 임용 결정은 임용권자에게 있습니다.
  • 임용제청은 법률에 따라 특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임용제청권자와 임용권자 차이점

임용제청권자와 임용권자는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권한

  • 임용제청권자: 특정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최종적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임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법적 근거

  • 임용제청권자: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에 따라 각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용제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임용권자: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에 따라 대통령, 각 부처의 장, 각 기관의 장 등이 임용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책임

  • 임용제청권자: 임용 후보자 추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임용권자: 최종 임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용된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

 

교육부 장관(임용제청권자)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임용권자)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임명합니다.

구분 임용제청권자 임용권자
권한 임용 후보자 추천
최종 임용 결정 및 임명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책임 임용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최종 임용 결정에 대한 책임

 

공무원 특채와 임용제청권자 차이

공무원 특채와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1. 공무원 특별채용 (특채)

  • 정의: 특정 분야의 경험이나 자격을 갖춘 인재를 공개경쟁 채용시험 없이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수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특정 분야 경력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하며, 공개경쟁 채용시험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2. 임용제청권자

  • 정의: 특정 직위에 임용할 사람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역할: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추천합니다.
  • 대상: 임용제청권자는 법률에 따라 각 직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는 대법원장, 검사는 법무부장관, 일반직 공무원은 각 부처 장관 등이 임용제청권자입니다.
  • 절차: 임용제청권자는 임용후보자의 자격,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합니다. 최종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결정합니다.

3. 특채와 임용제청권자의 관계

 

특채로 선발된 공무원도 임용제청권자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결정을 거쳐 임용됩니다. 즉, 특채는 채용 방식의 차이일 뿐, 임용 절차 자체는 일반 공채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4. 요약

구분 특별채용 (특채) 임용제청권자
정의 특정 분야 경험이나 자격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
특정 직위에 임용할 사람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 사람
목적 전문성 확보, 특수 업무 수행 인력 충원
적합한 인물 선발
대상 전문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
법률에 따라 각 직위별로 다르게 정해짐
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심사 및 평가 후 임용권자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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