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본 면세 술 한 가방에 담아와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친구가 여자친구랑 일본 가서 빅카메라에서 면세 술 4병을 사 올 예정인데 짐이 많은 게 싫어서 캐리어 1개 가방에 전부 담으려고 한다.
캐리어 하나에 4병을 다 가지고 들어와도 각자 2병씩 면세가 되려면 각자 여권과 카드로 결제해야 될까?
일본 면세 술 구매 시 주의사항
짐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 가방에 담아노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 술 한도는 여행객 1인당 1리터입니다.
커플의 경우 각자 2병씩, 총 4병을 면세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 술 구매 시 주의 사항
- 구매 시 여권 제시: 면세 술 구매 시에는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개인 소지 확인: 면세 술은 개인 소지 용도로 구매해야 하며,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세관 신고: 귀국 시에는 반드시 면세 술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 1명의 카드로 구매 가능: 빅카메라에서 술 4병을 한 카드로 구매해도 문제없습니다.
- 개인 면세 한도 확인: 각자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면세 술 구매 및 반입 관련 기준 내용
1. 면세 한도
- 여행객 1인당 1리터 (도수에 관계없이 용량 기준)
- 소주 500ml 2병, 위스키 700ml 1병 40도 기준)
- 맥주 500ml 4캔 (5% 기준)
2. 면세 혜택 적용 조건
- 만 19세 이상
- 해외여행 후 24시간 이상 경과하여 귀국
- 개인 소지 용도 (판매 목적 불가능)
- 1인당 면세 한도 내
3. 면세 술 구매 절차
- 일본 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후 면세 술 구매
- 구매 시 면세 수속 완료 (영수증 발급, 술 포장)
- 귀국 시 세관 신고 (빨간색 통로 이용)
4. 세관 신고 방법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 면세 술 항목에 술 종류, 수량, 가격 기입
- 신고서와 면세 영수증 제출
- 세관 직원의 검사 후 통과
5. 면세 술 반입 시 주의 사항
- 개인 소지 용도임을 명확히 증명 가능
- 개봉하지 않은 상태 유지
- 한도 초과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6. 면세 술 관련 문의
- 한국 관세청: 1811-8004
7. 꿀팁
- 면세 술은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합니다.
- 여행 중 면세 술을 분실 또는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면세 술 관련 궁금한 사항은 미리 확인하여 불편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귀국 시 세관 신고 방법
1. 준비물
- 여권
- 입국 심사표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비행기 내에서 작성 가능)
- 구매 영수증 (필요시)
2. 세관 신고 절차
- 1) 입국 심사 완료 후 세관 검사장 이동
- 입국 심사에서 여권 및 입국 심사표 제출 후 완료
-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 (빨간색 또는 파란색 통로 선택)
2) 빨간색 통로 선택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
-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 빨간색 통로 선택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면세 술 정보 기입 (종류, 수량, 가격 등)
- 구매 영수증 첨부 (필요시)
- 신고서 및 영수증을 세관 직원에게 제출
- 세관 직원의 검사 후 통과
3) 파란색 통로 선택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파란색 통로 선택
- 무작위로 선정되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경우 빨간색 통로와 동일한 절차 진행
3. 면세 술 관련 주의 사항
- 개인 소지 용도임을 명확히 증명 가능
- 개봉하지 않은 상태 유지
- 한도 초과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 절차 비용 서류 신청 기간 및 신고 방법 (0) | 2024.03.14 |
---|---|
타이어 공기압 한쪽 바퀴만 낮을 경우 이유와 대처 방법 (1) | 2024.03.14 |
임금 체불 사업주 잠수 소멸시효 추가 법적 대처 방법 (0) | 2024.03.14 |
2023년 건설사 도급순위 501위부터 1000위 시공능력평가 토건 토목 건축 (6) | 2024.03.14 |
2023년 건설사 도급순위 1위부터 500위 시공능력평가 토건 토목 건축 (1) | 2024.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