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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육아 휴직 지원금 기본 급여 신청 방법 및 시기 기한

by 뚱2님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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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살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나 아내는 한 번도 육아휵직을 신청해본적이 없네요.

 

대충 보니까 매월 150만원을 지원받고 아빠 지원금으로 120만 원 인가 별도로 공단에서 지원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생해서 바로 육아휴직을 하면 제가 받던 월급이 400만 원이었을 때 공단에서 150만 원을 주고 직장에서 통상임금의 차액을 3개월인가 주는 거 같던데요.

 

출생해서 바로 육아휴직 할때랑 나중에 8살에 육아휴직할 때 이런 지원금제도가 다른가요?

 

궁금한 것 1) 아이가 8살일 때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한 달에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것 2) 지원금 외에 통상임금을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7살 딸을 키우고 계시는 아버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시군요.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 기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받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받습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엄마 또는 아빠 관계없이 적용)
  •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휴직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육아휴직 급여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8살일 때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외에, 회사로부터 별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육아휴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도 더 알아보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빠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일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요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 육아휴직은 불가)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2024년 1월 1일부터 3+3 육아휴직제가 시행됨에 따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육아휴직제에 통합되었습니다.
  • 3+3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예정)

 

따라서, 현재 자녀가 8살이라면 3+3 육아휴직제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도란?

 

3+3 육아휴직제는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 기간: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지원 금액: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3+3 육아휴직제'를 선택하여 신청

 

3+3 육아휴직제의 장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여 육아 부담을 분담하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의사항

 

  • 3+3 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 200만원 ~ 450만원)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 육아휴직제 또는 6+6 육아휴직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7살이라면 6+6 육아휴직제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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