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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인정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용 회복 법적 조치

by 뚱2님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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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받으려면 전세계약 만료 후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이건 전세사기와 아예 무관한가요?

 

즉 반드시 전세계약하는 그 시점에서만 기망행위가 없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전세계약을 했고요 이후 5개월 뒤 갑자기 법인회사 임대인 관련 가압류가 여러 개 생겨서 임대인 측에서 먼저 각 세대마다 등기로 우리 회사 문제가 아니니 너무 걱정 말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곧 해결될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회사직인 찍어 관련 세대마다 등기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후 만료시점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1년 4개월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거기다 다른 가압류와 세금 압류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세입자 안심시키고 머무르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계약당시는 아무 문제 없이 했으니까 나중에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못 돌려주고 세입자는 해당 건물 권리 때문에 은행 대출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받으려면 임차인 측에서 기망행위 입증이 엄청 난제더라고요. 추상적이고 거의 뉴스에 나올 정도로 완벽한 조건이어야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법인기업 임대인이라서 관련세대가 8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6세대는 이미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경매 단계까지 갔거나 임차권등기까지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대출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거절돼서 결국 만기 후 연체이자 내야 되고 신용불이익이 따르게 되며 따로 돈 들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아야 신용회복도 되고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선순위임차인으로서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은 할 건데 저는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데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아닌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및 피해자 결정 조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기망행위 시점: 전세사기는 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에도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임대인의 재정 상황 악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안심시킨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것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것
  •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귀하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의 파산·회생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기망행위 입증 자료: 임대인이 발송한 등기 내용, 임대인의 재정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압류, 세금 체납 등), 다른 임차인들의 피해 상황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용 회복 및 법적 조치

 

  • 신용 회복: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피해자 모임: 다른 피해 임차인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쉽지 않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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