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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 처리 절차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by 뚱2님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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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절차에 궁금합니다. 업무 중 화물차와의 교통사고로 제 과실 0:100 상대방 과실이고, 현재 전치 2주 진단받은 상태로 상대측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중인데 알아보니 산재처리도 자동차보험과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산재처리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자동차 보험 사고접수번호로 치료 중인데 이걸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병원 측에 얘기해서 산재로 먼저 다시 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진행 후 통원치료받으면서 산재 처리 신청해도 되는 건지 정확한 세부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중 중 교통사고 산재 처리 절차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재 처리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중이시더라도 산재 신청과 치료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산재 신청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경위, 발생 일시,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에서 발급받습니다.
    • 진단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최초 진단서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진단 시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진료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서류: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 근로복지공단 제출: 준비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관련성, 사고 경위 등을 심사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치료 병행

 

  • 자동차보험 치료 유지: 산재 승인 전까지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알리고, 향후 정산 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승인 후: 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비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정산: 산재 승인 후에는 자동차보험사에 산재 승인 사실을 알리고, 기존에 지급된 치료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3단계: 산재보험 혜택

 

  • 요양급여: 치료비, 약제비, 진료재료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습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보상 불가: 동일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후에는 자동차보험사와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 범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고 경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산재 처리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 시 추가 유의사항 및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상세 내용

 

1. 산재 신청 시 추가 유의사항

 

  • 사고 경위 상세히 기재: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경위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 이동 경로, 사고 발생 장소, 시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격자 확보: 가능하다면 사고 당시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필요시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사진 등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산재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진단서에는 상병명, 상병 상태, 치료 기간, 향후 치료 계획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상세 내용

 

요양급여

 

  • 의료기관: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 이용 후 사후 승인 가능)
  • 급여 범위: 진찰료, 검사료, 수술비, 입원료, 약제비, 보조기 구입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 지급 대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지급 기간: 최대 1년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장해 등급 12급 이상인 경우 연장 가능)

 

장해급여

 

  • 지급 대상: 치료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 지급 대상: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지급 기준: 장해 등급, 간병 필요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 지급 대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3. 산재 승인 후 유의사항

 

  • 치료 계획 변경: 치료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 기간 연장: 요양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장해 심사: 치료 종결 후에는 장해 심사를 통해 장해 등급을 결정하고,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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