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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암 환자 자동차 구입 세금 혜택 기준 및 신고 방법

by 뚱2님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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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질병이며, 장애인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구입-세금-혜택-암환자

암 환자 혜택 내용

취득세 100% 감면된다. 장애인등급 1~2등급인 암 환자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 1급에 해당하는 암 종류
    • 췌장암, 간암, 폐암(소세포암 포함), 식도암, 위암, 후두암, 인후암, 방광암, 신장암, 백혈병(급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 중 급성 악화기 포함), 악성 림프종(고악성 림프종 포함)
    • 뇌종양(악성)-뇌간, 시신경교종, 뇌수막종, 제4뇌실종양
  • 1급 장애등급 판단 기준 
    • 일상생활에서 24시간 종일 간병이 필요하거나, 1일 중 대부분 시간 동안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암 진행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 2급에 해당하는 암 종류
    • 유방암(원발성, 전이암), 자궁경부암, 자궁체암, 난소암,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위암(근육층 침윤), 갑상선암(미분화암, 악성 림프종 포함), 혈관육종, Ewing 종양, 골육종
  • 2급 장애등급 판단 기준
    •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1일 중 상당한 시간 동안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암 치료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 50% 가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급 3등급인 암 환자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3급에 해당하는 암 종류
    • 1년 이내에 암 재발 또는 전이가 발생하고 항암 치료 또는 수술 후 회복 중인 경우
    • 다음 암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폐암(소세포함 제외)
      • 위암(점막하층 침윤 제외)
      • 갑상선암(미분화암, 악성 림프종 제외)
      • 혈관육종(치료 후 5년 이상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인 경우)
      • Ewing 종양(치료 후 5년 이상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인 경우)
      • 골육종(치료 후 5년 이상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인 경우)
  • 3급 장애등급 판단 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걷기,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암 진행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 혜택 적용 조건

암 환자로 장애인 등급 1~3급 판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류

  • 승용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가격 3천만 원 이하
  • 트럭 : 1톤 미만, 차량가격 2천만원 이하
  • 송합차 : 11인승 이하, 차량가격 2천만원 이하
  • 자동차 용도 : 장애인 본인의 이동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 기타 조건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의2 제1항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

장애인 등급 신청 방법

준비물

장애인등급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발급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 관련 서류
  • 진단선(원본 및 사본)
  • 검사 결과(원본 및 사본)
  • 진료기록지(원본 및 사본)
  • 장애인 건강검진 결과(최근 5년 이내)
  • 기타 관련 서류

사진 : 3.5cm x 4.5cm 1장 (주민등록증 사진 활용 가능)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빙 서류

 

처리 절차 ( 처리 기간 약 30일 )

  1.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2. 장애인정도심사위원회 심의
  3. 장애등급 결정 및 통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등급심사담당 1577-0123

복지로 고객센터 129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 부서

 

참고 사항

암환자의 장애인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에서 진행한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 신청은 자동차 구입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혜택 신성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장애인등급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2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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