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2년 거주로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재계약하면 시세에 따라 몇천만 원 정도 돌려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이 경우 전세연장으로 보는건가요? 아님 신규계약이 되는 건가요?
2. 연장이라면 앞으로 2년 간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물론 3개월 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그리고 복비도 제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거 맞나요?
4.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특약으로 넣어야만 2번이 가능한 건가요?
전세 연장 vs 신규 계약
보증금 감소는 전세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 시 보증금은 기존 계약 시 보증금보다 높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 감소는 갱신임을 의미합니다.
2년 간 자유로운 퇴거 가능 여부
갱신 후 2년간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에 통지하면 퇴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도 3개월 전에 통지하면 퇴거할 수 있습니다.
복비 부담 여부
갱신 시에도 입주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특약에 복비 부담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갱신 시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해야 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필요 여부
갱신 후 2번 이상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특약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및 결론
추가 고려 사항
- 특약 내용 확인: 갱신 시에도 특약에 추가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변동: 갱신 시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갱신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보증금 감소는 전세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갱신 후 2년간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하면 언제든 퇴거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에도 입주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특약에 복비 부담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갱신 후 2번 이상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특약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고 싶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상담 시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법률 자문, 분쟁 발생 시 대리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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