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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신청 시 이직했을 때 혜택 어떻게 되는지 대해 알아본다. 중소기업 1~8월까지 다니다 11월 중견기업으로 이직했다. 이직한 중견 기업에서는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만 보고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감면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시 1~8월까지 중소기업 감면혜택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감면 신청받을 수 있을까?
신청 절차
받을 수 씨다. 1~8월까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전 회사에 연락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 전 회사에 연락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발급 요청
-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요청 가능
- 퇴사시 업무 우선순위에 밀려 늦게 처리하는 경우 대부분이다. (경험상)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대부분 그냥 해주지만 대기업의 경우 기타 서류 제출해 달라는 경우가 있다. 워낙 일이 많고 나중에 개인정보 문제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
-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요청 가능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는 본인 정보, 근무 기간, 소득 정보 등을 기입
- 회사 담당자가 서명 및 날인
- 신청서 제출
- 본인 또는 전 회사 관찰 세무서에 제출
-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말정산 이후에도 가능
- 참고 사항
- 전 회사가 신청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 관할 사무서에 소득세법 제122조의 2에 의한 신고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보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
- 재직증명서
- 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 근로소득 관련 증빙 서유(원천징수영수증 등)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란?
- 2024년 기준, 35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90%(최대 15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126
- 국체청 홈페이지
- 전 회사가 신청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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