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알츠하이머 치매로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를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아파트 이사하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받을 수 있지에 대해 알아본다. 참고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어머니 재산은 없고 현재 보증금 4천에 15만 원 주거 급여를 받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과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
어머니의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은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부산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254만원 이하입니다.
- 지역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다.
어머니의 현재 주거급여 수급액은 4천만 원/15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254만 원 이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후에도 어머니의 소득인정액이 254만원 이하를 유지하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 후 어머니의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변경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재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재산정이란?
- 주거급여 재신청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상황 변동으로 인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 변동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다. 주택금융공사에 재신청하여 자격 및 급여액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주거급여 재신청 필요 상황
- 주소 변경
- 가구 구성원 변동
- 소득 변동
- 재산 변동
- 주거환경 변동
- 기타 : 주거급여 수급자의 건강상태, 장애 등급 변동
- 주거급여 재신청 필요 상황
- 주거급여 재신청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상황 변동으로 인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 변동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다. 주택금융공사에 재신청하여 자격 및 급여액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재산
2024년 2월 현재 전세금은 재산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전세금 5천만원은 주거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외 다른 재산 (예: 예금, 부동산 등)이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차료
2023년 기준 부산 4인 가구 임대료 기준금액은 85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이사하려는 아파트의 임차료는 45만 원으로 임대료 기준금액 85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임차료는 주거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주의 사항
이사 후 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거급여 수급 중인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서 내용에 실제 거주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지급 증빙: 임대료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변동: 주거급여 수급 후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어머니의 정확한 소득 정보 (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어머니의 명의로 보유된 재산 정보 (예: 예금, 부동산 등) 이사 후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 내용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주택 임차료 부담이 높은 저소득 가구
2. 신청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 형태 제한
임대차 계약 및 실제 거주 사실 확인
3. 신청 방법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1. 신청서 작성
- 2.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4. 필요 서류 준비
- 5. 관할 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방문
- 6.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1. 주택금융공사 주거급여 홈페이지 접속
- 2. 회원가입
-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5.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6. 필요 서류 온라인 첨부
전화 신청
- 1. 주택금융공사 주거급여 콜센터 (☎ 1577-0157) 연락
- 2. 신청 안내 및 상담
- 3. 신청서 작성 및 택배 발송
- 4.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및 택배 발송
- 5.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택배 발송
4. 필요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기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5. 신청 후 처리 절차
- 1. 주택금융공사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 2. 재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3. 재심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이 증액, 감액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6. 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
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주택금융공사 주거급여 콜센터 (☎ 1577-0157) 또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반드시 신청 대상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수시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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