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만약 최저시급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다는 등 법적 요건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을 했다면 무효이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으니, 청소년의 최저시급도 9860원이다.
알바 수습 기간 최저시급 임금
이 금액은 소득세, 사회 보험 4대 보험 요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 기준이다. 단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고 수습 기간인 경우 3개월까지는 약속한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90% 지급이라도 최저시급이 될 수 없다. 각종 수당과 4대 보험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넘으니 90%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알바 휴게시간 기준
고용주는 알배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 쉬는 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된다. 일하기 전이나 후에는 줄 수 없고 일하는 도중에 줘야 된다.
물론 쉬는 시간(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시급 지급도 되지 않는다.
추가로 사장님이 밤에 잠깐 일해줄 수 있냐고 물어온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둘다 동의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하루에 8시간, 일주일 40시간까지 근무가능하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과 휴일에는 일할 수 없다. 만약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당신의 동의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솔직히 이런 귀찮은 부분 때문에 미성년자는 알바로 뽑지 않는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했다면 시급의 50%를 추가로 더 받아야 된다.
알바비를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
알바비는 현금으로 한 번에 정해진 날짜에 받아야 한다. 문화상품권이나 물건 등의 대체품으로 지급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현금을 직접, 혹은 계좌 이체로 받아야 한다.
만약 알바를 그만두는 경우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알바비를 전부 받을 수 있다. 미리 약속한 일을 다 했는데도 알바비 미지급 등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한 뒤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사장)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를 3일 4시간 뽑는 경우가 많다. 법적 사각지대다.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3일 4시간 알바를 뽑는 이유를 알아보자.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된다.
- 결근 없이 약속한 요일에 일을 다 해야된다.
-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라면 사장은 알바에게 유급휴일(임금을 주는 쉬는 날)을 줘야 된다.
그리고이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른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결근 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 주휴수당 = (15시간/40시간) x 8시간 x시급
단,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물론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받을 수 있다. 월 ~ 화 A카페에서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수~금 B편의점에서 하루 3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간혹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알바생 모집할 때 일부러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지 않게 하는 고용주도 있다. 단기간 시급 높은 알바를 할 때도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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