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세상이다. 중학생이 되면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대부터 돈벌이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첫 사회생활인 만큼 돈도 사람도 경험도 쌓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알바 몇 살부터 가능할까?
미성년자일 때는 나이에 따라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있다. 나이에 맞는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 만 13세 미만 :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알바 가능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후견인(부모님/친권자/후견인)동의서
-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는 취직인허증 제출 필수
- 근로계약성 작성 필수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후견인(부모님/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만 18세 이상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되나요?
편의점, 공연장, 영화관, 주유소 등에서 시간제근무부터 전단지 나눠주는 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해롭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알바를 할 수 없다.
미성년자 일 할 수 없는 곳 : 유흥업소, 단란주점,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숙박시설, 술집 등
만약 카페라도 해도 주류(술)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면 알바 못한다.
만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의무교육받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성장에 해가 없고 학교 다니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으로 취업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집에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가서 취직인허증 신청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검토 후 취직인허증을 발급해 준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것(근로)에 대해 당신(피고용인)과 사장님(고용인)이 하는 약속을 적어두는 문서를 말한다.
여러분으로서는 "내가 이만큼 일하면 사장님이 얼마를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사장님으로서 "내가 돈을 얼마 주는 대신 여러분이 이런 노동을 성실히 제공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나 일은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 상황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정황상 사장의 핸드폰 와 일한 가게를 알고 주변지인이 증언해 줄 수 있는 상황이나 입금 내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했다고 증명은 가능하나 세부 계약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근로시간(하루에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쉬는 시간이 있는지) 휴일 연차 유급휴가(급여를 주는 휴가가 1년에 얼마나 있는지) 취업 장소 업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임금과 임금 지급일, 지급 방식
- 근무 시간(하루에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쉬는 시간이 있는지), 기간, 장소
- 업무 내용
- 휴일, 연차, 유급휴가(급여를 주는 휴가가 1년에 얼마나 있는지)
-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사본 1부는 알바생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사진 촬영 저장도 추가로 해 놓으면 좋음)
고용노동부에서 위 필수 사항들을 포함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직종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문서 7가지 공류를 받을 수 있고, 그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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