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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삼촌이 돌아가셔서 살고 계시던 집을 빼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적 상속인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인데 사람이 안 들어와서 줄 수 없다고 시간을 끌더니 오늘 연락 와서 사람이 안 들어와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하니 사람이 들어와 지금은 100만 원만 줄 수 있고 나머지는 9월에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삼촌 상속인으로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 생전 보험하나 제대로 가입 안 해놓으셔서 이래저래 나갈 돈도 많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집에 살던 사람 부고 시 부동산 보증금 돌려줘야 될까?
부동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권의 승계)
-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률에 따라,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며,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임대인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촌 부고로 부동산 보증금 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삼촌의 부고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사유(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금액, 반환 기한 등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지급명령 신청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형사 고소
-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법률 전문가 상담
-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644-0982)에 문의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추가 정보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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