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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무허가 건물 명의 이전 상속 증며 매매

by 뚱2님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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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2층건물)인데 1층, 2층이 출입문 다름.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명의이전을 혹시 1명이 독단적으로 해당 무허가건물을 살려서 본인의 명의로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명의 이전 관련 정보

무허가 건물의 명의 이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유형: 무허가 건물 (2층 건물)
  • 거주 상황: 1층과 2층이 출입문이 다르게 분리되어 거주
  • 문의 내용: 1명이 독단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먼저, 무허가 건물의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제한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 제84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명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증여

  • 건물 소유자가 증여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증여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 매매

  • 건물 소유자가 매매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매매 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매 계약은 유효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기타

  • 위와 같은 상황 외에도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명의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1명이 독단적으로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건물 소유 현황: 현재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거주 상황: 1층과 2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법적 관계 (상속, 매매, 임대 등)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상속, 증여, 매매 등 명의 이전 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변호사는 건물의 법적 상황을 분석하고, 명의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허가 건물 명의 이전 관련 추가 정보

1. 건축법 위반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 과정에서 건축 관련 부서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불법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행정적인 조치 (철거 명령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개발 및 재건축: 무허가 건물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지역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명의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금융 지원

무허가 건물은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 후에도 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및 상속세: 무허가 건물의 명의 이전 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건물 상태

무허가 건물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 전에 건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명의 변경 시 주의 사항

  • 명의 변경 전에 건물의 법적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건물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명의 변경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허가 건물 속아서 매매하면 할 수 있는 방법

무허가 건물 거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래를 진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거래 당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조에 따르면, 계약 당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 내용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무허가 건물임을 알고 있었으나, 거짓으로 허가 건물이라고 알려 거래를 유도한 경우
  • 판매자가 무허가 건물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
  • 매매 계약서에 건물의 허가 여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판매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 내역 등)
  • 법원에 소송 제기

2. 건축 허가 취득

무허가 건물이지만, 건축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건축 허가를 취득한 후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물의 상태, 용도,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의 주택과 도시국 또는 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 허가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건축 허가 심사

3. 소유권보존등기 취득

일부 무허가 건물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하면 소유권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했다고 해서 건물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 관련 부서에 상담하여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분할 소유

건물을 분할하여 각 층을 개별 건물로 분리한 후, 각 층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소유가 가능한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 용도,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 소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의 주택과 도시국 또는 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분할 소유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분할 소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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