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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계약서 첫 날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벌금

by 뚱2님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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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저번에 3일 일하고 오늘 근로계약서 쓰는 날이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관둔다고 얘기했는데 계좌 알려주냐고 물어봤더니 와서 근로계약서에 계좌를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 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왜 그만둔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작성 안 하면 회사가 피해받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처벌 수위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권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간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회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회사에 방문하는 경우,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수위 및 관련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작성 시기: 근로계약 체결 시, 즉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첫날 작성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 위반 시 가중처벌: 동일한 위반 행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 권리

  • 근로조건 보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임금 청구: 구두로 합의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증명하여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급여명세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유의 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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