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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 임대 아파트 예비 입주자 신청 자격 조건 및 장단점

by 뚱2님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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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화성 지역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단독 세대로 입주) 중입니다. 현제 해외 거주 중인 동생의 가족이 모두 정리하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단지 내 공가 세대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3월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모집 공고에 해외 거주 중인 제 동생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단지, 특히 원하는 평형은 대기자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3순위까지도 예비자로 되는 듯 합니다. 다음 공고에 꼭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정이 있어서 1순위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순위 신청 자격이 해당 지역(화성시)에 등본 상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의 가족(와이프와 자녀 포함 5인) 해외 거주 중이며 현제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동생의 가족이 귀국 후 저희 집으로 이사(전입)를 한다면.

 

질문 1. 등본상 주소지는 공고일(당일)까지는 되어 있어야 하나요?

예비입주자 공고문의 게시는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질문 2. 해당 단지 내 전입이 되어 있다면, 기입주자로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영구임대 등과 다르게 국민임대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계약자가 저로 부모가 아닌 형제이며 국민임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써. 즉, 계약자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비 입주자 신청 자격

기본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일부 지역 및 주택형별 소득 기준 완화 가능)
  •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1순위 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자격: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자격: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질문 답변

 

질문 1: 등본상 주소지는 공고일(당일)까지는 되어 있어야 하나요? 예비입주자 공고문의 게시는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것이죠?

 

=> 네, 맞습니다. 등본상 주소지는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되어 있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는 사전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고, 공고 게시 후 접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해당 단지내 전입이 되어 있다면, 기입주자로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영구임대 등과 다르게 국민임대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계약자가 저로 부모가 아닌 형제이며 국민임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써... 즉, 계약자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 것인지...)

 

=> 네, 맞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해당 주택의 계약자이지만, 동생분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주택 내 중복 입주는 불가하므로 동생분이 당첨된다면 귀하 또는 동생분 중 한 분은 다른 주택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3. 동생분의 예비입주자 신청 관련 조언

  • 청약저축: 동생분이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지 이전: 공고일 전에 화성시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점 항목: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 항목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통해 가점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 시 장점

1. 저렴한 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전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여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월 임대료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2.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 최초 2년 계약 후 2년마다 갱신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어 있어 (5% 이내) 예측 가능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주거 복지 혜택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에게 우선 공급 및 가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일부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주거 불안 해소

  • 집값 상승, 전세난 등 주택 시장 불안 요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입주 조건 완화

  •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한 단지도 있습니다.

6. 다양한 주택형

  • 전용면적 39㎡, 49㎡, 59㎡ 등 다양한 주택형을 공급하여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입주민 편의 제공

  • LH에서 직접 관리하여 하자 보수 등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여 이웃과 교류하며 공동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 8. 주변 환경
  • 대부분의 국민임대 아파트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합니다.

직장, 학교, 병원, 마트 등 주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경쟁률이 높고, 면적이 좁은 편이며,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 시 단점

1. 높은 경쟁률

  •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으로 인해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우선 공급 대상자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 원하는 지역 및 평형에 당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제한적인 주거 환경

  • 대부분의 국민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59㎡ 이하로 좁은 편입니다.
  • 가족 구성원 수가 많거나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경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등 주거 공간 변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내 집 마련 기회 제한

  • 국민임대 아파트는 임대 목적으로 공급되므로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장기간 거주는 가능하지만,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경우 다른 주택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입주 자격 및 재계약 심사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년마다 재계약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심사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 단지 및 주변 환경

  • 일부 단지는 노후화되었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주변 환경이 좋지 않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단지도 있습니다.
  • 입주 전에 단지 및 주변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층간 소음 등 생활 소음 문제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 소음 등 생활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소음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이웃 간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7. 커뮤니티 활동 제한

  • 입주민 간 교류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단지도 있습니다.
  • 이웃과 친목을 다지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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