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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업급여 3개월 마다 이직 180일 충족 시 수령 가능 할까

by 뚱2님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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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개월 계약기간인 곳에서 3개월 일을 하고, 3개월 계약 기간인 다른 곳에서 3개월을 모두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

 

실업급여 3개월마다 이직 180일 충족 시 수령 가능 할까?

네,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중 실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 11개월 계약직 3개월 + 3개월 계약직 3개월 = 총 6개월(180일 이상)을 근무하셨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워크넷 구직등록,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퇴사일 것

  •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1개월 계약직 3개월 + 3개월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 및 수급 중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금액

  • 기본적인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 연령이 낮을수록 더 짧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3.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퇴직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실업인정: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실업인정일에 맞춰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은 1~4주)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시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외 추가 지원 제도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꿀팁

  • 실업급여 모의계산 활용: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적극 활용: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외에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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