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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군대 징계심의 절차 처벌 수위 및 기간

by 뚱2님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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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대 징계심의는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군 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징계심의의 목적

  • 군 기강 확립: 군인의 규율 위반 행위를 제재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징계 대상자의 반성 유도: 징계를 통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 군의 명예와 신뢰 유지: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군인을 엄정하게 처리합니다.

징계심의 대상

  • 군인사법 제56조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인
    • 항명, 상관 모욕, 군무 이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 군 형법 위반 행위를 한 군인

군대 징계심의 절차

1단계: 징계 혐의 발생 및 인지

  • 징계 혐의 발생: 군인이 군인사법, 군 형법, 군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혐의가 발생합니다.
  • 징계 혐의 인지: 징계 혐의는 다양한 경로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 상관, 동료, 부하의 신고
    • 군 수사기관(헌병, 군 검찰 등)의 조사 결과
    • 감찰 결과
    • 기타 징계권자의 인지

2단계: 징계 조사 실시

  • 징계 조사 착수: 징계권자는 징계 혐의를 인지하면 징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징계 조사 담당자 지정: 징계 조사는 징계권자가 직접 하거나 징계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 담당자는 주로 법무참모나 헌병 수사관이 맡습니다.
  • 징계 조사 내용: 징계 조사는 징계 혐의자의 신분, 징계 혐의 사실, 증거 등을 조사합니다.
  • 징계 혐의자 진술권 보장: 징계 혐의자는 징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3단계: 징계위원회 회부

  •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구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 위원: 군법무관, 징계권자와 동등하거나 상급 계급의 장교 등
  • 징계 요구서 작성 및 송부: 징계권자는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송부합니다. 징계 요구서에는 징계 혐의자의 인적 사항, 징계 혐의 사실, 증거 등이 포함됩니다.

4단계: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하면 징계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 징계 혐의자 출석 및 진술: 징계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조사: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징계 혐의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심의: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 사실, 증거, 징계 혐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여부와 징계 양정을 심의합니다.
  • 징계 의결: 징계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를 의결합니다.

5단계: 징계 처분 결정 및 집행

  • 징계 처분 결정: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징계권자에게 보고되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 징계 처분 통지: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징계 처분을 통지합니다.
  • 징계 처분 집행: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명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6단계: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항고: 징계 혐의자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부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항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 징계심의 절차는 징계 혐의 발생부터 불복 절차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징계 혐의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징계 혐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 징계심의 처벌 기간

군대 징계심의 처벌 기간은 징계 종류에 따라 다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파면, 해임

  • 군인 신분 박탈: 파면 및 해임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로, 징계 처분과 동시에 군 복무가 종료됩니다.
  • 퇴직금 및 연금 감액: 파면은 퇴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해임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이 감액됩니다.

2. 강등

  • 계급 강등: 현재 계급보다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강등됩니다.
  • 강등된 계급에서 복무: 강등된 계급에서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3. 정직

  • 정직 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급여 감액: 정직 기간 동안 급여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4. 감봉

  • 감봉 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가 감액됩니다.
  • 급여 감액 비율: 1개월 급여의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5. 견책

  • 징계 기록: 인사 기록에 징계 사실이 기록됩니다.
  • 별도의 처벌 기간 없음: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별도의 처벌 기간은 없습니다.

6. 근신

  • 근신 기간: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영내에 감금되며, 외출 및 외박이 금지됩니다.

징계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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