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cpa 준비 중인데 동원훈련 장소가 꽤 멀어서 연기하고 집 근처에서 동미참 훈련을 받고 싶은데요. 7월 9일부터 7월 11일 훈련일정이 잡혀있습니다.
1.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의 경우만 가능한 걸로 봤는데 내년에 1차 시험을 치룰 예정이니까 이걸로는 미룰 수 없나요?
2. 미룰 수 없다면 7월 9일부터 11일 훈련을 미룰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을 알려주세요.
3. 동원훈련을 미뤄서 동미참 훈련으로 바뀐다면 집 근처 훈련장으로 되나요? 아니면 랜덤인가요?
p.s. 동원훈련 훈련장은 전입신고지와 관련 없이 랜덤인가요? 왜이리 먼 곳에 배치해 주는지..
동원훈련 연기 신청 방법 2 가지
군대 동원훈련 연기는 훈련소집 일자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시험 응시 사실만으로 연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격증 시험의 경우 국가고시의 경우 시험 접수 기간과 동원훈련 일정이 겹치는 경우 연기 가능하다. 만약 허위로 연기 신청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소이전의 경우 행정절차가 느려 동원훈련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내년으로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사 많이 다니는 경우 동대장에게 전화가 와서 밀린 동원훈련에 대한 계획을 짜고 1년에 4번 받는 경우도 있다.
1. 온라인 신청
- 1.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https://www.mma.go.kr/)) 접속
- 2. 상단 메뉴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예비군·전역자민원 > 동원훈련연기원신청 선택
- 3.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5.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1.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 2. 동원훈련연기원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동원훈련 연기 필요 서류
동원훈련 연기 필요 서류이다.
- 동원훈련연기원
- 연기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 질병 - 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 혼인 - 혼인신고증
- 해외출국 - 항공권
- 취업 - 재직증명서
연기 사유
- 질병
- 상사
- 혼인
- 해외출국
- 취업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주의 사항
- 연기 신청은 훈련소집 일자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연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 허위로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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