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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공증 유증 재산 상속 절차 법원 신청해야 하는 것

by 뚱2님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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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증 질문드려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아버지와 함께 공증 자격이 있는 변호사한테서 아버지 전 재산을 물려받기로 유증을 받고 그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가시면 아버지 재산이 저한테 상속이 되게 하려면 유증 받은 걸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공증 유증 상속 절차 법원 신청 사항 알아보기

 

네, 맞습니다. 유언 공증을 받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법원에 상속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은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상속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

 

  1. 검인 신청: 유언 공증을 받았더라도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이 완료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속 등기 신청: 만약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친 후 상속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귀하에게 이전됩니다.
  3.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유언 공증을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유언 공증은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속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 유증 뜻 개념 알아보기

 

공증 유증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공증

 

  • 일반적인 의미: 어떤 사실이나 문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 법률적인 의미: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특정 사실이나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증

 

  •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유증은 법정 상속과 달리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증 유증

 

  •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 앞에서 구두로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공증 유증은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법적 효력이 강하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공증 유증을 받았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언 공증은 법적인 절차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유증은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는 '특정 유증'과, 전체 재산 중 일정 비율을 특정인에게 물려주는 '포괄 유증'으로 나뉩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 개념 및 주의사항

 

재산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에 따라 산 사람(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유언에 의한 상속과 법정 상속으로 나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

 

  •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양합니다.

 

법정 상속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재산 상속 시 주의사항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역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각자의 상속분을 정해야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기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 상속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상속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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