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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 관련 문제 법적 대처 방법

by 뚱2님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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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연차 협력업체 올해 7월 이후로 직장 다닌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를 월급에 1개씩 포함해서 줍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근무 특성상 연차를 사용한다 하면 다른 근무자가 저의 근무를 대체하게 되어서 불편해서 안 씁니다.

 

제가 알기론 1년 만근을 했을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올해 7월 말에 퇴사했을 시 연차 7개를 뺀 8개의 연차를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1.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발생?
  2. 7개를 뺀 8개의 연차 획득 가능?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한 답변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 발생?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며, 이를 '1년차 연차'라고 합니다.

 

7개를 뺀 8개의 연차 획득 가능?

 

회사에서 월급에 연차 1개씩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7월 말에 퇴사하신다면, 1년차 연차 15개 중 7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남은 8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는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회사의 연차 정산 방식: 회사마다 연차수당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한 정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1년차 연차

 

  • 발생 요건: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 발생 일수: 15일
  • 발생 시점: 입사 1년 후 다음 날

 

2. 1년 미만 재직 또는 80% 미만 출근 시

 

  • 발생 요건: 1개월 개근
  • 발생 일수: 1일
  • 발생 시점: 1개월 만근 후 다음 날

 

3.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

 

  • 발생 요건: 3년 이상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
  • 발생 일수: 최대 25일까지 (1년 차 15일 + 가산 10일)
  • 발생 시점: 3년, 5년, 7년... 근무 시점마다

 

참고 사항

 

  • 연차 사용 촉진: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연차 대체 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를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정된 내용

 

  •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1년 미만 재직 중 발생한 연차는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절차 강화: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연차 회사와 마찰 시 법적 대처 방법

 

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회사와 마찰이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법적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내 절차 활용

 

  • 직속 상사 면담: 연차 발생 및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상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합니다.
  • 인사팀 문의: 회사의 연차 정책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 노사협의회 활용: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시도합니다.

 

2. 외부 기관 도움

 

  • 고용노동부 진정: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노무사 상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 노무사와 상담합니다.

 

3. 법적 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제한받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증거 확보: 연차 사용 요청 및 회사의 거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 전문가 도움: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연차 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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