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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
-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중 일부 (단, 지원 제외 항목 제외)
- 지원 한도: 연간 2천만원 한도 (질환별 지원금액 및 지원일 수 상이)
- 지원 기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취지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 적정 수준의 치료 기회 보장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
- 재산 기준: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기준: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500만 원 초과 (가구별, 질환별 차등)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지원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신청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입원 또는 외래)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기타 필요 서류 (공단 요청 시)
3.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중 일부 (단, 지원 제외 항목 제외)
- 지원 한도: 연간 2천만 원 한도 (질환별 지원금액 및 지원일 수 상이)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자격 기준 신청 기간
1. 지원 자격 기준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 상이
- 맞벌이 등의 경우 소득 기준 초과 가능성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필요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의료비 부담 기준
- 지원 제외 항목을 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 초과 (가구별, 질환별 차등)
- 일반 질환: 500만원 초과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300만 원 초과 중증화상: 200만 원 초과
- 의료비 차감 순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법정 본인부담금 순
2. 신청 기간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단,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지원 가능
-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3. 추가 정보
- 지원 제외 항목: 미용·성형, 예방접종, 건강검진,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0만원 (질환별 지원 비율 및 한도 상이)
- 지원 기간: 입원 및 외래 합산 180일까지 (질환별 상이)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정부 24)
4. 주의사항
-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지원 여부 및 금액은 개별 심사 후 결정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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