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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봉이 2700만 원인데 건보료가 8만 7천 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2023년 9월에 취업했었는데 그때는 수급 자였어서 건보료 안 냈고 24년 1월부턴가 냈어요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을 때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보험료 월보수액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월보수액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서: 매월 받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사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월보수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외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됩니다.
-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휴직 등으로 보수 변동 시 보수월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따른 평균적인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표
연봉 (백만원) | 월 보수액 (만원) |
평균 건강보험료 (만원)
|
200 | 16.7 | 3.8 |
300 | 25 | 5.7 |
400 | 33.3 | 7.6 |
500 | 41.7 | 9.5 |
600 | 50 | 11.4 |
700 | 58.3 | 13.3 |
800 | 66.7 | 15.2 |
900 | 75 | 17.1 |
1000 | 83.3 | 19 |
참고사항
- 월 보수액은 실제 연봉에서 소득세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하여 산정했습니다.
- 평균 건강보험료는 최근 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 (2023년 기준)를 토대로 연봉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했습니다.
- 실제 개인의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족 구성, 추가 보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은 과세표준 9억 원 이하(단,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됨)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직장가입자 시절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보수 외 소득 신고: 보수 외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줄이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을 줄이면 건강보험료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료 경감 제도 활용: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3. 공통
-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의 0.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꾸준히 받기: 건강검진 결과 건강 위험 요인이 없다고 판정되면 다음 해 보험료를 1%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추징금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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