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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해자 과실치상 형사 고소장 제출 후 군입대 조사 합의 절차

by 뚱2님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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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과실치상 형사 고소장 제출 후 군입대 했다. 피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고 군인신분이 되었는데 훈련소에 있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고 군인신분이 되었는데 가해자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조사, 합의를 해도 될까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적 문제가 있는데 군입대하면 업무 처리 절차

 

군대에서 고소를 당한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군사경찰 조사

 

  •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사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 피고소인은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훈련소에 있다면 훈련소 측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가능성

 

  •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 합의 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 부모님의 대리인 역할

 

  • 가해자 부모님은 대리인 자격으로 군사경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가해자 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선임

 

  • 군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고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 되었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 가해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군대 내 사건은 민간 사건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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