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저작물1 2차 저작물 창작 저작권 알아보기 2차 저작물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웹소설 중 한 장면을 만화로 그려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2차 저작물에 포함이 되나요? 네, 웹소설의 한 장면을 만화로 그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 음악, 미술 작품 등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만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웹소설이라는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2차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차 저작물 작성 시 주의사항 원저작자의 허락: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처 명시: 2차 저작물을 공개할 때에는 반..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