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1 사적이전소득 기초 생활 수급자 탈수급 대한 대처 방법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인에게서 지난달 들어온 300만 원이 있어요 저는 그걸 갚을 목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그냥 그것을 소득이 들어왔다고 하고 그 달 받은 생계비 환수하고 이제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 탈수급하겠다고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위 상황에 대한 답변지인에게서 받은 300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생계비를 환수하며 탈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증여세 문제300만원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친족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만약 300만원이 단순한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 2024.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