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1 뺑소니 사고 당했는데 친구 또는 지인으로 진술 번복 처벌 불원 여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잡고 보니 동창이어서 뺑소니는 면하게 해주고 싶은데 뺑소니 아니라고 진술번복해거나 처벌 불원해도 괜찮나요? 뺑소니 사고는 친고죄가 아닌 공소죄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후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닌 '공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