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상환1 혼인 증여 전세집 부모님 차용증 비과세 기준 혼인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다. 친구가 22년 9월 혼인신고 하고 23년도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서 전셋집을 구했다. 현재 매달 이자 원금 갚고 있고 이 상황에서 올해부터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는 추가로 1억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부모한테 추가로 1억 혼인증여받고 다시 부모한테 1억을 차용상환 목적으로 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차용원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혼인증명 돈의 사용출처는 묻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혼인 증여 관련 문제 소지 여부 확인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기: 23년도에 작성하셨다고 언급하셨지만, 혹시 혼인신고 전인 22년도 9월 이전에 작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인..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