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1 전세계약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재계약 전 주의사항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2년 거주로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재계약하면 시세에 따라 몇천만 원 정도 돌려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이 경우 전세연장으로 보는건가요? 아님 신규계약이 되는 건가요? 2. 연장이라면 앞으로 2년 간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물론 3개월 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그리고 복비도 제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거 맞나요? 4.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특약으로 넣어야만 2번이 가능한 건가요? 전세 연장 vs 신규 계약 보증금 감소는 전세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 시 보증금은 .. 202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