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2 임차인 아파트 원상 복구 기준 법적 효력 세입자가 월세로 4년째 거주 중이고 4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자식에게 증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벽에 못을 10개 정도 박았고 현관에 방충망 설치, 강아지 차단문과 아일랜드 식탁에 상부장까지 무단으로 설치했다. 에어컨은 상의 후 뚫었다. 이런 경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에 도배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 임차인이 허락 없이 벽, 몰딩, 현관, 아일랜드 식탁에 못을 뚫고 방충망, 강아지 차단문, 상부장을 설치했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임대인 허락 하에 이루어졌지만, 그 외 못은 임차인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뚫었습니다. 4년 거주 기간 동안 벽에 뚫린 못자국이 많아 도배 없이는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배 요구 가능 여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당시 상태.. 2024. 2. 28. 집주인 집 보수 이유로 무단 출입 거부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임대인이 화장실 보수 하겠다고 회사 있는 동안 들어와 실리콘 보수를 한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집에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집주인 있을 때 오라고 했지만 인부들도 주말에는 일 안 하고 주말에 부르면 가격이 비싸다고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집보수 출입 거부 가능 여부 네, 임대인이 명백한 하자 없이 임차인 집에 들어와 보수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화장실 보수를 위해 임차인 집에 들어가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