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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리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리 취득세 1~2 주택자 6억이하 1% 6억~9억이하 2% 9억 초과 3% 다주택자/법인 3주택자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4주택이상.법인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6% 중과배제 1.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2. 상속주택(5년 내) 3. 농어촌 주택 4. 가정어린이집 (3년이상) 등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공시가3억(수도권은 6억)이하 60m2 이하 : 신축,분양 공동주택 2개월내 취등록시 100% 감면 60-85m2 : 50% 감면 (20호 이상 등록시)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1주택자 : 12억/ 공동명의자 : 18억 / 개인 : 9억 종부세율 부담 완화 1. 공정시장가율 변경 80% 2. 종부세율 조정 1~2주택자 0.5~2.7% 고가 3.. 2023. 4. 4.
부동산 스터디 용어정리 여덟번째 141. 일조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인접대지 중 특히 정북방향의 대지를 미 치는 일조량의 장애를 방지하는 것과 공동주택 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채광, 통풍, 시야확보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각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높이를 건축법에 의해 제한하는 권리를 말한다. 142.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보전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43.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 14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