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1 증여세 현금 인적공제 일괄공제 상속세 포함 될까 증여세로 인적공제받으면 증여로 현금 인적 공제받고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못 받는 것과 추가로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세 인적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상충 문제 발생 1. 일괄공제와 증여세 인적공제의 상충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와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에서 공제됩니다. 즉, 일괄공제를 받을 때 인적공제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 증여세로 자녀공제 1억원을 받았고, 상속 당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인적공제는 배우..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