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1 이직자 연말정산 공백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 연말정산 할 때 A회사에서 작년 4월까지 근무하고 B직장에 6월에 입사했다. 그 사이 공백기간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현재 직장에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했을 때 5월만 제외하고 다 체크해서 제출해야 될까? 아니면 4,5,6월 제회 제출해야 될까?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현재 직장에서 1~4월 카드사용내역까지 같이 처리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제출 서류 및 체크 사항 현직장에 제출 서류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간소화 서비스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 결과(5월 포함) 4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현직장에서 처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4월까지 발생한 세액공제 관련 증빙 서류(현직장에서 처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5월 소득 및 세액 공제 간소화..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