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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A회사에서 작년 4월까지 근무하고 B직장에 6월에 입사했다. 그 사이 공백기간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현재 직장에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했을 때 5월만 제외하고 다 체크해서 제출해야 될까? 아니면 4,5,6월 제회 제출해야 될까?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현재 직장에서 1~4월 카드사용내역까지 같이 처리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제출 서류 및 체크 사항
현직장에 제출 서류
-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 간소화 서비스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 결과(5월 포함)
- 4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현직장에서 처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4월까지 발생한 세액공제 관련 증빙 서류(현직장에서 처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5월 소득 및 세액 공제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결과에 5월 소득 및 세액공제 정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신고해야 된다.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결과에 5월 소득 및 세액공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제출 시기
- 현직장 연말정산 마감 기한 전에 제출
연말정산 신청 추가 정보
- 현직장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4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5월 소득 및 세액공제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간 및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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