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1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분단위 계산 방법 및 미지급 신고 방법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입니다. 병원이라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 시 시간 외 수당 신청을 한 시간 이상부터 받아줍니다. 그래서 59분을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당신청을 못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시간 외 수당은 제대로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 분단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9분의 연장근로에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가 1분이라도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1시간 이상.. 2024.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