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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분단위 계산 방법 및 미지급 신고 방법

by 뚱2님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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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0시간입니다. 병원이라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 시 시간 외 수당 신청을 한 시간 이상부터 받아줍니다.

 

그래서 59분을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당신청을 못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시간 외 수당은 제대로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 분단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9분의 연장근로에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가 1분이라도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1시간 이상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문제도 함께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와의 면담

  • 연장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미준수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 59분 미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및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무 스케줄표, 관련 사진 등)

2.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주와의 면담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시, 위에서 언급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3. 노무사 상담:

  • 문제 해결 과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문제 제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 조항과 증거 자료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동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통상임금 확인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연장근로 시간 계산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3. 가산수당 적용

  • 가산수당: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즉,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통상임금 + 50%)를 받게 됩니다.
  • 휴일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50%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배(통상임금 + 100%)를 받게 됩니다.
  • 야간근로: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50%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배(통상임금 + 100%)를 받게 됩니다.

4.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 시에는 2를 곱합니다.)

5. 주휴수당 고려

  •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시

  •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시간: 2시간
    1. 연장근로수당: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
    2. 휴일근로수당: 10,000원 × 2 × 2시간 = 40,000원
    3. 야간근로수당: 10,000원 × 2 × 2시간 = 40,000원

참고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있지만, 가산수당을 50% 미만으로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활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1.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

  • 증거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근무 스케줄표,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를 준비합니다.
  • 사업주 면담: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과 지급 요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진정 제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 증거 자료 제출: 급여명세서, 근무 스케줄표, 연장근로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용노동부 조사: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지시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진정 제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증거 자료 제출: 급여명세서, 근무 스케줄표, 연장근로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용노동부 조사: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 지급을 지시합니다.

4. 민사 소송 제기

  • 소송 제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유의사항

  • 증거 자료 확보: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기한: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선택: 상황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 소송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노무사: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 고용노동부 익명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 조항과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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